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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이란?


지역주택조합이란?

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(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)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 1채에 한하며,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) 소유자인 세대주 20인 이상 으로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/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.

동양라파크 남판교 지역주택조합_1절차_LG

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

1.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(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)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자
2.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㎡(25.7평)이하 소유 세대주 (세대원포함)
※ 투기과열지구 경우 세대주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의 날부터
3. 건설호수의 75%이상을 국민주택규모(85㎡)이하로 건설하여야 함(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)

동양라파크 남판교 지역주택조합_2자격요건_LG

지역주택조합원 모집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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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원 수립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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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^^ 동양라파크 남판교 운영자 박인비 팀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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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시기전 꼭 전화주세요... 다른 고객분과 시간이 겹치면 제대로 안내가 어렵거든요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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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77-1380 전화주시거나, 홈페이지에 있는 무료문자보내기 또는 010-8517-4959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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